새만금사업지역 토지공급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수립기준과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기준, 그 밖에 새만금사업지역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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