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지역 토지공급기준 제7조 (원형지개발계획의 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수립기준과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기준, 그 밖에 새만금사업지역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의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급계획서에 공급대상 원형지의 경계를 명시한 지형도면을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급대상 원형지의 위치ㆍ면적 및 공급면적2.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려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3. 원형지 인구수용 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처리계획,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및 그 밖의 원형지 사용계획 등을 포함하는 원형지개발계획4. 원형지 사용조건5. 예상 공급가격 및 주요 계약조건6. 그 밖에 원형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새만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한다.
④원형지의 공급가격은 실시계획에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가격에 사업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범위는 공급계약에서 정하되, 사업시행자는 원형지 조성을 위한 인ㆍ허가등의 신청 등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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