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지역 토지공급기준 제7조 (원형지개발계획의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수립기준과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기준, 그 밖에 새만금사업지역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의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급계획서에 공급대상 원형지의 경계를 명시한 지형도면을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급대상 원형지의 위치ㆍ면적 및 공급면적2.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려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3. 원형지 인구수용 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처리계획,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및 그 밖의 원형지 사용계획 등을 포함하는 원형지개발계획4. 원형지 사용조건5. 예상 공급가격 및 주요 계약조건6. 그 밖에 원형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새만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한다.
원형지의 공급가격은 실시계획에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가격에 사업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범위는 공급계약에서 정하되, 사업시행자는 원형지 조성을 위한 인ㆍ허가등의 신청 등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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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사업지역 토지공급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새만금사업지역 토지공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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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