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지역 토지공급기준 제9조 (원형지공급계약의 해제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수립기준과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기준, 그 밖에 새만금사업지역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원형지개발자에게 시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고, 원형지개발자가 그 기간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형지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개발자는 사업시행자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원형지개발자가 세부계획에서 정한 착수 기한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2. 원형지개발자가 공사 착수 후 세부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을 넘겨 사업시행을 지연하는 경우3. 공급받은 토지의 전부나 일부를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4. 그 밖에 공급받은 토지를 세부계획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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