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지역 토지공급기준 제10조 (조성원가의 산정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수립기준과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기준, 그 밖에 새만금사업지역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성원가는 법 제22조에 의해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하는 토지를 최초로 공급하고자 할 때 산정하되, 최초 조성원가를 산정한 후 개발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조성원가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재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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