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지역 토지공급기준 제14조 (선수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수립기준과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기준, 그 밖에 새만금사업지역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시행령 제21조 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대금을 미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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