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지역 토지공급기준 제5조 (조성토지등의 공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수립기준과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기준, 그 밖에 새만금사업지역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경우에는 실시계획 등에서 정한 용도를 공급계약에 명시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형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원형지 공급계획에 따른 공급대상 토지 및 개발방향만을 명시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조성토지등을 공급받아 주택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등을 얻고자 하는 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등에 따라 승인 또는 허가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과 학교ㆍ공원 등 시설계획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된 용적률 및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새만금청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세대수 등을 조정하여 주택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1. 공급된 공동주택개발용지에 당초 계획된 규모별 전용면적 범위보다 작은 전용면적 범위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작은 전용면적 범위로의 조정은 당초 계획된 큰 전용면적 범위 세대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2. 공급된 공동주택개발용지에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 범위내에서 보다 작은 전용면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여 당초 계획된 세대수를 초과하는 경우. 단, 총세대수의 증가는 당초 계획된 총세대수의 5% 범위 이내 이어야 한다.3. 확정측량단계에서 공급받은 조성토지의 면적이 축소되거나 건물의 배치ㆍ설계ㆍ시공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최소한의 세대수를 축소 조정하는 경우4. 공급된 분양주택개발용지를 임대주택개발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은 변경할 수 없다.
③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주택개발용지를 공급할 경우에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비율의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개발용지를 확보ㆍ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새만금청장이 임대주택건설 비율을 단계별 또는 연차별로 수립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임대주택개발용지를 확보ㆍ공급하여야 한다.
④임대주택개발용지가 용지공급을 위한 최초 공고 후 6월 이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분양주택개발용지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가격은 분양주택개발용지 공급가격기준을 적용한다.
⑤사업시행자는 연약지반이 포함된 조성토지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1. 조성공사 착수 전에 토질조사를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당해 토지의 특성에 맞게 조성고까지 지반안정 처리를 하여야 한다.2. 허용잔류침하량 이내로 지반안정 처리 후 건축물의 건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사용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성토지등을 공급받는 자가 조기에 토지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직접 지반안정처리를 하는 조건으로 토지사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3. 연약지반현황과 지반안정처리 주요내용 및 토지사용시 유의사항 등을 분양안내서에 명기하고, 연약지반 분포도면ㆍ토질ㆍ심도ㆍ처리공법ㆍ허용잔류침하량 등 자세한 사항은 분양안내소에 비치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 제3호에 의한 연약지반현황과 지반안정처리 내용 등을 새만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과 관련하여 하수관거 등 지하매설물에 대한 시공상의 안전 및 파손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적합하게 건축공사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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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수립기준과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기준, 그 밖에 새만금사업지역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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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사업지역 토지공급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새만금사업지역 토지공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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