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지역 토지공급기준 제4조 (조성토지의 공급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수립기준과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기준, 그 밖에 새만금사업지역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가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급계획서에 공급대상 조성토지별 분할도면(준공되지 않은 토지는 토지이용계획도)을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급대상 조성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공급용도2.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3.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4. 공급가격의 결정방법5. 공급공고의 방법 및 공고사항6. 그 밖에 조성토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새만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승인된 개발실시계획과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을 서로 비교ㆍ검토하여 조성토지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수급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 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의무이용기간 통지 등 투기억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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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사업지역 토지공급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새만금사업지역 토지공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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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