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지역 토지공급기준 제4조 (조성토지의 공급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수립기준과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기준, 그 밖에 새만금사업지역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가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급계획서에 공급대상 조성토지별 분할도면(준공되지 않은 토지는 토지이용계획도)을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급대상 조성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공급용도2.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3.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4. 공급가격의 결정방법5. 공급공고의 방법 및 공고사항6. 그 밖에 조성토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새만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승인된 개발실시계획과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을 서로 비교ㆍ검토하여 조성토지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수급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④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 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의무이용기간 통지 등 투기억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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