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지역 토지공급기준 제6조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및 가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수립기준과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기준, 그 밖에 새만금사업지역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시행령 제1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은 별표1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제12조에 따라 산정된 조성원가(이하 "조성원가"라 한다)가 감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제2항에서 정하지 않은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및 가격은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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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조성원가 구성항목 및 세부내역
[별지 1] 조성원가 구성항목 및 세부내역 조성원가 항목 | 세부내역 용지비 | 용지매입비(매립면허양도양수대금 포함), 지장물 보상비, 영업·영농·축산 등에 관한 권리의 보상비,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용지제세, 보상 관련 용역비, 조사비,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 조성비 | 부지조성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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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조성토지 공급방법 및 가격기준
토 지 용 도 | 공급대상 | 공급방법 | 공급가격 | 비고 1. 주거용지 | | | | 가. 단독주택용지 | | | | 1) 주거전용 | | | | ㅇ 330㎡이하 | 실수요자 | 추첨 | 감정가격 | ㅇ 330㎡초과 | 실수요자 | 경쟁입찰 | 낙찰가격 | 2) 점포겸용 | 실수요자 | 경쟁입찰 | 주거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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