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지역 토지공급기준 제12조 (조성원가의 산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수립기준과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기준, 그 밖에 새만금사업지역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성원가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은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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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용지비 및 조성공사비 원가계정 표준안
[별지 2] 용지비 및 조성공사비 원가계정 표준안 No | level1 | 대분류 | level2 | 중분류 | level3 | 소분류 | code | level | 공종표준화(안) 1 | A | A. 용지비 | 00 | | 00 | | A0000 | 1 | A. 용지비 2 | A | | 11 | 1. 매립면허권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조성토지의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1. 조성원가의 개념 새만금사업의 조성원가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급되는 용지를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직ㆍ간접비용을 사전적으로 산출한 추정원가로서 확정된 공급 기준가격을 말한다. 2. 조성원가 산정의 기본원칙 가. 조성원가는 법 제9조에 의한 개발기본계획 및 법 제11조에 의한 개발실시계획에 의거 객관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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