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지역 토지공급기준 제17조 (공급대상자의 자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수립기준과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기준, 그 밖에 새만금사업지역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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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시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1. 학교시설용지, 의료시설용지 등의 시설용지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또는 제16조에 따라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공급하는 조성토지를 공급받지 못한 소유자 등에게 보상의 목적으로 공급하는 시설용지3. 그 밖의 새만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시설용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시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1. 학교시설용지, 의료시설용지 등의 시설용지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또는 제16조에 따라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공급하는 조성토지를 공급받지 못한 소유자 등에게 보상의 목적으로 공급하는 시설용지3. 그 밖의 새만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시설용지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용지의 자격제한의 목적, 필요성, 방법 등에 대하여 개발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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