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지역 토지공급기준 제15조 (경쟁입찰에 의한 토지 공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수립기준과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기준, 그 밖에 새만금사업지역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가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지역을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입찰방법은 가격뿐만 아니라 설계내용에 대한 평가도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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