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지역 토지공급기준 제8조 (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공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수립기준과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기준, 그 밖에 새만금사업지역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형지개발자는 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1. 공공청사용지ㆍ학교시설용지 등 일반에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 용지2.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3. 그 밖에 원형지개발자가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에 해당한다고 새만금청장이 인정하여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급하는 토지
②제1항에 따라 원형지개발자가 원형지를 공급받아 조성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방법, 공급대상자 자격제한, 공급가격 등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17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행령 제17조 중 "사업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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