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지역 토지공급기준 제8조 (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수립기준과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기준, 그 밖에 새만금사업지역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형지개발자는 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1. 공공청사용지ㆍ학교시설용지 등 일반에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 용지2.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3. 그 밖에 원형지개발자가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에 해당한다고 새만금청장이 인정하여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급하는 토지
제1항에 따라 원형지개발자가 원형지를 공급받아 조성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방법, 공급대상자 자격제한, 공급가격 등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17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행령 제17조 중 "사업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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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사업지역 토지공급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새만금사업지역 토지공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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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