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지역 토지공급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수립기준과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기준, 그 밖에 새만금사업지역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조성토지등에 관한 공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법 제54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농업용지 및 농촌도시용지 등에 대하여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34조에 의한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새만금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이 법령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그리고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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