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지역 토지공급기준 제13조 (대행개발사업자의 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수립기준과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기준, 그 밖에 새만금사업지역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시행자가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대행개발사업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되, 공모가 2회 이상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대행개발사업자에게 공사비 등을 상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으며, 대행개발사업자가 잔여 토지를 공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용도별 조성토지 공급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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