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지역 토지공급기준 제11조 (조성원가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수립기준과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기준, 그 밖에 새만금사업지역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공고하는 때에 그 조성원가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1. 용지비2. 조성비3. 직접인건비4. 이주대책비5. 판매비6. 일반관리비7. 용지부담금8. 기반시설 설치비9. 자본비용10. 그 밖의 비용
②법 제23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토지공급 시점까지 조성원가를 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의 공급 공고 이후에 조성원가를 공개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 따라 산정한 조성원가를 항목별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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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조성토지의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1. 조성원가의 개념 새만금사업의 조성원가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급되는 용지를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직ㆍ간접비용을 사전적으로 산출한 추정원가로서 확정된 공급 기준가격을 말한다. 2. 조성원가 산정의 기본원칙 가. 조성원가는 법 제9조에 의한 개발기본계획 및 법 제11조에 의한 개발실시계획에 의거 객관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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