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공공건축심의위원회"라 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 등 외교부 시설사업을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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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교부장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제39조의2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교부장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제39조의2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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