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공공건축심의위원회"라 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 등 외교부 시설사업을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이 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 시공, 설비 등 기술분야 검토를 위해 관련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구성된 전문위원회는 공모안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서면으로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에서 요청하는 경우 심사에 참석하여 검토 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사업부서의 장은 건축위원회의 운영 편의성을 고려하여 제16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 명부에 포함된 위원을 전문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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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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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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