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심사위원회 개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공공건축심의위원회"라 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 등 외교부 시설사업을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담당자는 심사대상이 되는 공모안을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5일 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하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이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교부기간을 단축하거나 심사위원회 개최 당일 공모안을 교부할 수 있다.
②사업담당자는 지역적 특성, 부지조건 등을 설명하기 위해 심사위원에게 대상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대상지를 사전에 답사하도록 해야 한다.
③사업담당자는 심사 전 심사위원에게 해당 사업의 목적 및 특성, 평가기준, 설계지침서 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이를 숙지한 후 심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사업담당자는 심사내용을 녹화 또는 녹음하여야 하며, 공모안 제출자의 요청이 있을 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사업담당자는 공모안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심사과정에서 공모안이 심사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⑥사업담당자(사업담당자가 대리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대리인)는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⑦심사위원회는 해당 설계공모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공모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공모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심사위원회에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 심사위원이 과반수 미만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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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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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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