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제23조 (위촉대상자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공공건축심의위원회"라 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 등 외교부 시설사업을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3항,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다수 보유한 공신력 있는 학술ㆍ연구기관, 협회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원 후보자를 추천받아야 한다.
②제1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 후보자를 추천받을 때에는, 위촉 예정 위원 수의 2배수 이상 인원을 추천받아야 하며, 위원회 관리부서의 장은 추천받은 위원 후보자 중 해당 위원회에 적합한 최종 위촉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