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제23조 (위촉대상자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공공건축심의위원회"라 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 등 외교부 시설사업을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제3항,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다수 보유한 공신력 있는 학술ㆍ연구기관, 협회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원 후보자를 추천받아야 한다.
제1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 후보자를 추천받을 때에는, 위촉 예정 위원 수의 2배수 이상 인원을 추천받아야 하며, 위원회 관리부서의 장은 추천받은 위원 후보자 중 해당 위원회에 적합한 최종 위촉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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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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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