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기본 운영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공공건축심의위원회"라 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 등 외교부 시설사업을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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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담당자는 이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제반 사항을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담당자는 이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제반 사항을 관리한다.
②공관담당자는 시설사업 추진과정에서 이 규정에 따른 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회신받아 후속 절차를 이행한다.
③공관으로부터 위원회 개최를 요청받은 사업담당자는 해당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며, 공관의 후속 절차 이행 여부를 감독한다. 다만, 공관 소관이 아닌 시설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담당자가 직접 필요한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절차를 이행한다.
④제2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위원회 개최 및 후속 절차 이행 과정에서, 사업담당자와 공관담당자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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