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기술자문위원 자격 및 명부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공공건축심의위원회"라 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 등 외교부 시설사업을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자문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중앙심의위원회 위원2. 다른 정부 부처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3. 다음 각 목의 자격을 갖춘 건축구조, 시공, 설비 등 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해당 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나. 대학의 해당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다. 기타 건축 관련 분야에서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②기술자문위원은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회 관리부서의 장은 위촉된 기술자문위원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한다.
③기술자문위원 명부에 포함된 위원 수는 15인 이상으로 한다.
④기술자문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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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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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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