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기술자문위원 자격 및 명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공공건축심의위원회"라 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 등 외교부 시설사업을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자문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중앙심의위원회 위원2. 다른 정부 부처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3. 다음 각 목의 자격을 갖춘 건축구조, 시공, 설비 등 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해당 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나. 대학의 해당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다. 기타 건축 관련 분야에서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기술자문위원은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회 관리부서의 장은 위촉된 기술자문위원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한다.
기술자문위원 명부에 포함된 위원 수는 15인 이상으로 한다.
기술자문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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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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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