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5-12-08 · 시행일 2025-12-08 · 소관 외교부 · 총 30조
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 예규 · 소관 외교부 · 공포 2025-12-08 · 시행 2025-12-08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공공건축심의위원회"라 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 등 외교부 시설사업을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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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심사위원회 설치제11조 심사위원 자격 및 명부관리제12조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제13조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제14조 심사위원회 개최제15조 심사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제16조 기술자문위원회 설치제17조 기술자문위원 자격 및 명부관리제18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제19조 기술자문위원회 기능제2조 정의제20조 기술자문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제21조 위원 공개제22조 위원 해촉 등제23조 위촉대상자 선발제24조 건축위원회 구성ㆍ운영의 예외제25조 위원 사후평가제26조 위원 대가 지급제27조 비밀엄수 의무제28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29조 벌칙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재검토기한제4조 기본 운영원칙제5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제6조 공공건축심의위원 자격 및 명부관리제7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제8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기능제9조 공공건축심의위원 제척ㆍ회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