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공공건축심의위원 자격 및 명부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공공건축심의위원회"라 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 등 외교부 시설사업을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건축심의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건축설계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2. 대학에서 건축계획, 건축설계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3. 건축 관련 공인된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건축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제1항 각 호의 실무경력 또는 교육경력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호에서 규정한 자격ㆍ학위를 취득하거나 직위를 부여받기 전의 실무경력 또는 교육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③심의위원은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회 관리부서의 장은 위촉된 심의위원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한다.
④심의위원 명부에 포함된 위원 수는 15인 이상으로 한다.
⑤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임할 수 있는 위원의 수는 명부상 심의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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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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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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