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제27조 (비밀엄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공공건축심의위원회"라 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 등 외교부 시설사업을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위원회 관리부서의 장은 신규 위촉된 건축위원회의 위원에게 이 규정에 따른 비밀엄수 의무 및 벌칙 내용을 명시하고, 직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