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제19조 (기술자문위원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공공건축심의위원회"라 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 등 외교부 시설사업을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관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는 계획ㆍ조사ㆍ설계용역의 수행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하여 1회 이상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다만, 계획ㆍ조사ㆍ설계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나. 영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다.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ㆍ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라.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마.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바.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2.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5. 시설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공관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가 자문하는 사항
공관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자문에 대하여 의견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시설사업이 속한 주재국의 관계 법령 및 건설환경 차이 등으로 인해 자문에 대한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내용을 일부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공관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는 착공 전 또는 공사 수행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건설공사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3. 10층 이상 건축물의 건설공사,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4. 수직증축형 리모델링5 다음 각 목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가.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또는 브라켓(bracket) 비계나.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다.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라.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마.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바.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사. 그 밖에 공관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기술자문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의 결과를 확정하여 심의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결과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 통보해야 한다.1. 적정: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마련되어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조건부 적정: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와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부적정: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따르지 않아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건설사업관리계획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관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는 제4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적정 판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 다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공관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공사량 증감을 반영하여 당초 계약금액을 100분의 10 이상 증액조정하려는 경우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관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는 시설사업 관련 다음 각 호의 용역 또는 공사 입찰에 대한 평가 또는 심사를 기술자문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예정 용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종합심사낙찰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 또는 공사 입찰에 대한 심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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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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