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심사위원 자격 및 명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공공건축심의위원회"라 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 등 외교부 시설사업을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의 자격은 건축도서에 대한 해독이 가능한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사업의 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 참여 중 심사와 관련한 금품수수, 부정청탁 등 비위사실이 있는 자는 심사위원 자격을 가질 수 없다.1.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2. 대학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3. 해당 설계공모로 조성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특성상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심사위원은 제1항의 자격을 갖추고 외교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며, 외교부 소속 임ㆍ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심의위원은 심사위원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사업의 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 참여 중 심사와 관련한 금품수수, 부정청탁 등 비위사실이 있는 심의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 따라 위촉된 심사위원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한다.
심사위원 명부에 포함된 위원 수는 25인 이상으로 한다.
심사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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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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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