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심사위원 자격 및 명부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공공건축심의위원회"라 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 등 외교부 시설사업을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의 자격은 건축도서에 대한 해독이 가능한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사업의 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 참여 중 심사와 관련한 금품수수, 부정청탁 등 비위사실이 있는 자는 심사위원 자격을 가질 수 없다.1.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2. 대학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3. 해당 설계공모로 조성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특성상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②심사위원은 제1항의 자격을 갖추고 외교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며, 외교부 소속 임ㆍ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심의위원은 심사위원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사업의 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 참여 중 심사와 관련한 금품수수, 부정청탁 등 비위사실이 있는 심의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 따라 위촉된 심사위원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한다.
⑤심사위원 명부에 포함된 위원 수는 25인 이상으로 한다.
⑥심사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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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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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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