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제24조 (건축위원회 구성ㆍ운영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공공건축심의위원회"라 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 등 외교부 시설사업을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위원회는 안건별로 구성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 일정이 겹치거나 여러 안건을 일괄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들을 묶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 명부에 속하지 않으나 명부상 위원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해당 위원회의 임시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건의 특성상 해당 안건과 관계된 특정 지역, 분야 등의 전문가 의견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사업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2. 위원회 개최 당일 참석 가능한 위원의 수가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최소 인원수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사업추진 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 개최일을 조정하여 최소 인원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임시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회에 부과된 안건의 심의, 심사 또는 자문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④임시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 동안 소속 위원회의 위원과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다만, 제27조에 따른 비밀 엄수의 의무는 임기 만료 후에도 유지된다.
⑤제8조제5항 및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자문의 경우 안건의 경중을 고려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거나, 서면심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⑥제2장부터 제4장까지에 규정된 심의ㆍ심사ㆍ자문 안건 외에도 시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위원 명부를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별도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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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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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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