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공공건축심의위원회"라 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 등 외교부 시설사업을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설계공모 심사 안건별로 심사위원 명부에서 위원을 선정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안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 명부에 속하지 않으나 명부상 위원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4조에 따라 그를 심사위원회의 임시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사 대상 설계공모의 건축기획을 심의한 위원 2∼3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④각 심사위원의 건축 설계공모 심사 참여 횟수는 심사일 기준 월 2회 및 연 1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담당자는 사전에 해당 심사위원의 설계공모 참여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단계 설계공모의 경우 2차 심사일을 기준으로 1회만 산정한다.
⑤심사위원 선정 시에는 심사위원 명단, 심사과정, 심사위원별 심사결과의 공개가 이루어짐을 심사위원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심사위원(예비심사위원 포함)의 명단은 설계공모 시행 공고 시 공개해야 한다. 다만, 설계비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모안 제출마감일에 공개할 수 있다.
⑦사업담당자는 심사위원에게 건축 설계공모 심사위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받고, 위반 시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음을 안내해야 한다.
⑧심사위원은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접촉 금지서약서와 사전접촉 여부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설계공모를 단계별로 시행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모두 동일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의 신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⑪심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⑫사업담당자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고 시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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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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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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