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제25조 (위원 사후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공공건축심의위원회"라 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 등 외교부 시설사업을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담당자는 건축위원회 개최 후, 참여 위원의 공정성ㆍ성실성ㆍ전문성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사후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원회 관리부서에 제출한다.
②위원회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별 사후평가 결과를 수집하여 향후 제23조에 따른 위촉대상자 선발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른 연임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원 사후평가서
[별지 제1호서식] 위원 사후평가서 위원 사후평가서 ○ 사업부서명: ○ 시설사업명: ○ 위원회명: ○ 위원회 개최일시: ○ 평가대상 위원명: ※ “성실성” 위반사항의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사고 등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사업담당자 : (서명)_ □ 감점부여 사유(사유기재 항목 체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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