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제25조 (위원 사후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공공건축심의위원회"라 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 등 외교부 시설사업을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담당자는 건축위원회 개최 후, 참여 위원의 공정성ㆍ성실성ㆍ전문성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사후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원회 관리부서에 제출한다.
②위원회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별 사후평가 결과를 수집하여 향후 제23조에 따른 위촉대상자 선발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른 연임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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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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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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