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제26조 (위원 대가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공공건축심의위원회"라 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 등 외교부 시설사업을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이 규정에 따라 심의, 심사 또는 자문 등 업무를 수행한 위원에게 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회의 참석비, 조력자 사례금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회의 참석비는 기획재정부에서 연간 배포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집행지침상 회의 참석비 지급 한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집행지침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1. 회의 참석비는 1일 150,000원으로 한다. 다만, 서면심사의 경우에는 100,000원으로 한다.2. 회의 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③위원이 단순 회의 참석 외에 사전 자료수집ㆍ현지조사ㆍ기술검토 등 별도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조력자 사례금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추가로 지급한다.1. 조력자 사례금은 「엔지니어랑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연간 공표하는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건설부문 기술사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업무 소요시간에 따라 산정한다.2. 다만, 업무 소요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4시간(0.5일)에 해당하는 노임을 지급한다.
④위원이 원격지에서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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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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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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