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공공건축심의위원회"라 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 등 외교부 시설사업을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관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는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시설사업을 하려는 경우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건축기획의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설계용역 과업 내용의 적정성 등 다음 각 호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건축물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설계지침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가.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나.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다. 디자인관리방안라.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마. 건축물등의 배치, 공간 활용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바. 향후 시설 운영ㆍ활용 계획사. 사업 시행에 따른 안전, 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아. 그 밖에 편의성, 접근성, 쾌적성 및 창의성 등을 구현하기 위해 외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해당 타당성 조사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③공관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해당 건축물등의 설계 및 건설공사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사업이 속한 주재국의 관계 법령 및 건설환경 차이 등으로 인해 심의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내용을 일부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④공관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4조제2항에 따라 설계공모를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공모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제한공모 : 제한공모 적용의 타당성, 제한 범위 및 내용의 적정성 등2. 지명공모 : 지명공모 적용의 타당성, 지명공모 방식의 절차 및 운영방식의 적정성 등
⑤공관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는 시설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