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공공건축심의위원회"라 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 등 외교부 시설사업을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관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는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시설사업을 하려는 경우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건축기획의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설계용역 과업 내용의 적정성 등 다음 각 호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건축물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설계지침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가.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나.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다. 디자인관리방안라.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마. 건축물등의 배치, 공간 활용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바. 향후 시설 운영ㆍ활용 계획사. 사업 시행에 따른 안전, 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아. 그 밖에 편의성, 접근성, 쾌적성 및 창의성 등을 구현하기 위해 외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해당 타당성 조사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공관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해당 건축물등의 설계 및 건설공사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사업이 속한 주재국의 관계 법령 및 건설환경 차이 등으로 인해 심의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내용을 일부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공관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4조제2항에 따라 설계공모를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공모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제한공모 : 제한공모 적용의 타당성, 제한 범위 및 내용의 적정성 등2. 지명공모 : 지명공모 적용의 타당성, 지명공모 방식의 절차 및 운영방식의 적정성 등
공관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는 시설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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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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