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공공건축심의위원회"라 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 등 외교부 시설사업을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부서의 장은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필요한 경우, 안건별로 기술자문위원 명부에서 위원을 선정하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안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술자문위원 명부에 속하지 않으나 명부상 위원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4조에 따라 그를 기술자문위원회의 임시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기술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19조제7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8조에 따라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자문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기술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선정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업부서의 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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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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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