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4조 (VHF 해상이동업무대역을 이용하는 무선설비)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별표 1의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주파수 대역에서 수색 및 구조업무를 행하는 항공기국의 통신에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송신장치는 위상변조 또는 옥타브(OCTAVE) 6 ㏈의 프리엠파시스특성을 가진 주파수 변조의 것일 것2. 송신안테나는 발사되는 전파의 편파면이 수직이고, 해당 무선국의 안테나(이동국에 한한다)의 지향 특성은 수평면 무지향성 일 것3. 무선전화는 송신장치 또는 수신장치의 주파수 전환을 5 초 이내에 행할 수 있을 것4. 안테나공급전력을 1 W 이하까지 용이하게 저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5. 변조 주파수는 3 ㎑ 이내일 것6. 주파수편이는 ±5 ㎑ 이내일 것7. 주파수편이가 규정된 값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자동제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것. 다만, 안테나공급전력 1 W 이하의 송신장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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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지정 채널 | 주석 | 송신주파수(㎒) | 송신주파수(㎒) | 선박 상호간 | 항무 및 선박 운항통신 | 항무 및 선박 운항통신 | 공중통신 지정 채널 | 주석 | 선박국 | 해안국 | 선박 상호간 | 단일 주파수 | 2 주파수 | 공중통신 60 | m) | 156.025 | 160.625 | | x | x | x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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