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4조 (VHF 해상이동업무대역을 이용하는 무선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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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별표 1의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주파수 대역에서 수색 및 구조업무를 행하는 항공기국의 통신에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송신장치는 위상변조 또는 옥타브(OCTAVE) 6 ㏈의 프리엠파시스특성을 가진 주파수 변조의 것일 것2. 송신안테나는 발사되는 전파의 편파면이 수직이고, 해당 무선국의 안테나(이동국에 한한다)의 지향 특성은 수평면 무지향성 일 것3. 무선전화는 송신장치 또는 수신장치의 주파수 전환을 5 초 이내에 행할 수 있을 것4. 안테나공급전력을 1 W 이하까지 용이하게 저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5. 변조 주파수는 3 ㎑ 이내일 것6. 주파수편이는 ±5 ㎑ 이내일 것7. 주파수편이가 규정된 값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자동제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별표 1의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주파수 대역에서 수색 및 구조업무를 행하는 항공기국의 통신에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송신장치는 위상변조 또는 옥타브(OCTAVE) 6 ㏈의 프리엠파시스특성을 가진 주파수 변조의 것일 것2. 송신안테나는 발사되는 전파의 편파면이 수직이고, 해당 무선국의 안테나(이동국에 한한다)의 지향 특성은 수평면 무지향성 일 것3. 무선전화는 송신장치 또는 수신장치의 주파수 전환을 5 초 이내에 행할 수 있을 것4. 안테나공급전력을 1 W 이하까지 용이하게 저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5. 변조 주파수는 3 ㎑ 이내일 것6. 주파수편이는 ±5 ㎑ 이내일 것7. 주파수편이가 규정된 값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자동제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것. 다만, 안테나공급전력 1 W 이하의 송신장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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