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6조 (계기착륙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기의 안전한 착륙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하는 계기착륙시설(ILS)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로칼라이져가. 유효범위는 별표 6과 같을 것나. 코스라인(수평면에서 DDM(Difference in Depth of Modulation :일정 수신점에서 2 개의 변조신호 변조도의 큰 값과 작은 값과의 차를 100으로 나눈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값이 0 이 되는 점의 궤적에 있어서 활주로의 중심에 가장 근접한 것을 말한다. 정밀도는 코스라인을 평균화하여 직선으로 간주하고 설계치에 일치하도록 조정한 경우 해당 직선상에 대한 DDM의 값이 가능한 별표 7의 값 이내일 것다. 유효범위내에서 편위감도(임의의 수평면에서 기준선으로부터 횡방향거리의 편위와 그것이 따른 DDM의 값의 변화분과의 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및 각도 편위감도(기준선에서의 각도편위와 그것에 따른 DDM의 값의 변화분과의 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표 8과 같을 것라. 식별신호는 모스부호에 따라 매분 6 회 이상 동일한 간격으로(송신속도는 1 분간에 약 구문 7 어로 한다) 송신하는 것일 것마. 송신설비의 조건<img id="159367243"></img>바. 앙각(시선과 지평선이 이루는 각도를 말한다)이 7 도 이상의 방향에서 전파의 복사는 가능한 억압될 것사. 감시장치 및 제어장치의 조건(1)감시장치는 다음의 상태(해당 상태를 감시하는 부분이 고장인 상태를 포함한다)가 계속될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을 것(가)코스라인을 평균화하여 직선으로 간주한 때 해당 직선과 ILS기준점과의 거리가 허용치를 초과한 상태(나)안테나공급전력이 50 % 이하인 상태(다)편위감도가 허용치를 초과한 상태(2)제어장치는 (1)의 경우 또는 해당 제어장치가 고장인 경우 10 초 이내에 전파의 발사 또는 변조신호 및 식별신호의 송신을 정지할 수 있을 것아. 로칼라이저에서 동시에 2 개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의 기술기준은 가목 부터 사목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을 것(1)"가", "다", "라" 및 "마"에 규정하는 조건과 같다.(2)코스송신기의 전파는 주로 활주로 방향에 합성된 전계분포를 구성하여야하고, 클리어런스 송신기의 전파는 주로 코스송신기 전파에 의해 구성된 코스구역의 외측에서 합성된 전계분포를 구성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유효범위의 코스구역내에서 코스송신기 전파의 강도는 클리어런스 송신기 전파의 강도에 비하여 10 ㏈ 이상일 것(3)송신설비의 조건(가)코스송신기의 90 ㎐ 및 150 ㎐의 주파수의 변조신호의 위상은 클리어런스 송신기의 90 ㎐ 및 150 ㎐의 주파수와 변조신호의 위상과 각각 20 도 이내에서 일치할 것(나)코스송신기의 전파를 변조하는 식별신호 및 클리어런스 송신기의 전파를 변조하는 식별신호의 상대적 위상은 유효범위 내에서 전계가 합성되어 0 인 점이 생기지 않는 것일 것(4)앙각이 7 도 이상의 방향에서는 전파의 복사는 가능한 억압될 것(5)감시장치 및 제어장치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가)감시장치는 다음에 게기하는 상태(해당 상태를 감시하는 부분이 고장인 상태를 포함한다)가 계속될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을 것1)코스라인을 평균화하여 직선으로 간주할 때 해당 직선과 ILS기준점과의 거리가 허용치를 초과한 상태2) 안테나공급전력이 80 % 이하인 상태3) 편위감도가 허용치를 초과한 상태(나)제어장치는 "(가)"의 경우 또는 해당 제어장치가 고장인 경우 10 초 이내에 전파의 발사는 변조신호 및 식별신호의 송신을 정지할 수 있을 것자. 수신설비의 간섭 내성 성능(1)계기착륙시설(ILS)의 로칼라이저 수신 장비는 다음에 따라 레벨을 갖는 VHF FM 방송신호에 따라 생기는 3차 상호변조로부터 발생된 두 신호에 대하여 다음의 내성성능을 제공할 것(가)107.7∼108.0 ㎒ 주파수대의 VHF FM 음성방송 신호일 때<img id="159367245"></img>(가)107.7 ㎒ 이하의 주파수 범위의 VHF FM 음성방송 신호일 때<img id="159367247"></img>(2)계기착륙시설(ILS) 로칼라이저 수신 장비는 아래 표의 주파수대역별 최대 레벨의 VHF FM 방송신호에 대하여 적절한 내성 성능을 가질 것<img id="159367249"></img>2. 글라이드 패스가. 유효범위는 별표 6과 같을 것나. ILS 글라이드패스(활주로의 중심선을 포함한 수직면에서 DDM의 값이 0 인 점의 궤적이 있어서 지표면에 가장 근접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밀도는 ILS글라이드패스를 평균화하여 직선으로 간주하고 설계치에 가능한 일치하도록 조정한 경우 해당 직선상에 대한 DDM의 값은 가능한 별표 7의 값 이내일 것다. 유효범위내에서 각도 편위감도는 별표 8과 같을 것라. 송신설비의 조건<img id="159367251"></img>마.감시장치는 다음의 상태(해당 상태를 감시하는 부분이 고장인 상태를 포함한다)가 계속될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을 것(1)ILS글라이드패스를 평균화하여 직선으로 간주할 때 해당 직선과 수평면이 만드는 각도가 허용치를 초과할 때(2)안테나공급전력이 50 % 이하일 때(3)"(1)"의 직선과 해당 직선의 하측에서 DDM이 0.0875 인 직선(DDM이 0.0875 인 점의 궤적을 평균화하여 직선으로 간주할 때의 것으로 한다. "(4)"에서와 같다)과의 각도가 "(1)"의 각도의 설계치의 0.0375 θ이상일 때(4)"(1)"의 직선의 하측에서 DDM이 0.0875 인 직선과 수평면이 만드는 각도가 "(1)"의 각도의 설계치의 0.7475 θ이하일 때바. 제어장치는 전호의 경우 또는 해당 제어장치가 고장인 경우 6 초 이내에서 전파의 발사를 정지할 수 있을 것3. 마아커 비콘가. 유효범위는 별표 6과 같을 것나. 송신설비의 조건<img id="159367253"></img>다. 감시장치는 다음의 상태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을 것(1)발사된 전파가 변조되지 아니한 상태 또는 변조신호의 구성이 이상인 상태(2)안테나공급전력이 50 % 이하인 상태(3)변조도가 50 % 이하인 상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은 「항공안전법」제51조에 따라 항공기에 설치하여야 하는 무선설비, 그 통신상대 무선국의 무선설비 및 기타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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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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