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9조 (항공기용 전파고도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기용 전파고도계중 저고도용 전파고도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고도용 전파고도계는 그 항공기의 항행 중 통상의 상태에서 다음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가. 표시고도의 오차는 다음 표와 같을 것<img id="159367269"></img>나. 지시기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1)항공기의 주차륜의 저면에서 지표까지의 높이(Foot를 단위로 한다)를 신속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2)장치가 고장에 의해 표시되지 않는 경우 또는 고도표시가 유효하지 않는 경우는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을 것(3)진입한계 고도표시장치가 있는 경우 표시고도가 진입한계 고도 이하로 되었을 때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을 것2. 동작시험장치가 있는 경우 해당 동작시험장치는 가능한 한 150 m 이하의 고도에 상당하는 신호를 송출할 수 있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