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 (초단파대 무선전화 및 데이터링크 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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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A3E 전파 117.975 ㎒ 부터 137 ㎒ 까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항공기국 및 항공국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으로 송신장치의 조건은 다음 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A3E 전파 117.975 ㎒ 부터 137 ㎒ 까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항공기국 및 항공국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으로 송신장치의 조건은 다음 표와 같다.<img id="159305217"></img>
②G1D 전파 117.975 ㎒ 부터 137 ㎒ 까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항공기국 및 항공국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으로 송신장치의 조건은 다음 표와 같다.<img id="15930522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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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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