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6조 (전환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관제에 관한 통신을 하는 항공국과 항공기국용 무선설비의 주파수 전환은 22 ㎒ 이하 주파수대에서는 30 초 이내에, 117.975 ㎒ 부터 137 ㎒ 까지의 주파수대에서는 8 초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항공교통관제 이외의 통신을 하는 항공국과 항공기국용 무선설비의 주파수 전환은 가능한 한 제1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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