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22조 (무인항공기 지상제어용 무선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5,030 ㎒∼5,091 ㎒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무인항공기의 무선조정국, 무선조정이동국 및 무선조정중계국 지상제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통조건가. 통신방식은 시분할복신방식을 사용할 것나. 전파형식은 W9W, WXW X9W, XXW을 사용할 것다. 채널대역폭은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1) 지상설비<img id="159367271"></img>(2) 탑재설비 : 250 ㎑ 이내라. 등가등방복사전력이 필요 최소한으로 운용되도록 전력 제어 기능을 갖출 것마. 링크 손실 검증에 대한 모니터링 및 손실 알림 등 비상안전대책 지원 기능을 갖출 것2. 송신장치의 조건가. 주파수 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0.2×10-6) 이내일 것나. 안테나공급전력은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1) 지상설비<img id="159367273"></img>(2) 탑재설비 : 10 W 이하다. 불요 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1) 설치손실을 포함한 안테나 이득이 지상설비의 경우 24dBi 이하, 탑재설비의 경우 3 dBi 이하인 경우<img id="159367275"></img>(2) 설치손실을 포함한 안테나 이득이 지상설비의 경우 24 dBi 초과, 탑재설비의 경우 3 dBi 초과인 경우(가) 지상설비<img id="159367277"></img>(나) 탑재설비<img id="159367279"></img>3. 수신장치의 조건가. 수신 또는 송신 대기 상태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9 ㎑ 이상 26.5 ㎓ 미만의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 전력이 -83 dBm 이하일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은 「항공안전법」제51조에 따라 항공기에 설치하여야 하는 무선설비, 그 통신상대 무선국의 무선설비 및 기타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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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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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