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0조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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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기에 설치 또는 휴대하는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통조건가. 소형, 경량으로 1인이 휴대하기 쉽고 취급 및 조작이 용이할 것나. 방수되는 것으로 해면에서 부력 및 복원력을 유지해야 하고 식별이 용이한 색상이어야 하며 구명부기에 부착할 수 있는 등 해면에서 사용이 적합할 것다. 전원은 독립된 전지를 사용하고 전지의 유효기간을 명시할 것라. 전원의 개폐방법 및 주의사항 등 기기의 취급방법을 식별이 용이한 곳에 표시해야 하고 해수 등에 훼손되지 않도록 적합한 재질을 사용할 것마. 통상 발생되는 온도의 변화, 진동 및 충격이 있을 경우에도 정상 동작 할 것2. 121. 5 ㎒ 및 243 ㎒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지상용 무선표지설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기에 설치 또는 휴대하는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통조건가. 소형, 경량으로 1인이 휴대하기 쉽고 취급 및 조작이 용이할 것나. 방수되는 것으로 해면에서 부력 및 복원력을 유지해야 하고 식별이 용이한 색상이어야 하며 구명부기에 부착할 수 있는 등 해면에서 사용이 적합할 것다. 전원은 독립된 전지를 사용하고 전지의 유효기간을 명시할 것라. 전원의 개폐방법 및 주의사항 등 기기의 취급방법을 식별이 용이한 곳에 표시해야 하고 해수 등에 훼손되지 않도록 적합한 재질을 사용할 것마. 통상 발생되는 온도의 변화, 진동 및 충격이 있을 경우에도 정상 동작 할 것2. 121. 5 ㎒ 및 243 ㎒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지상용 무선표지설비<img id="159305259"></img>3. 406∼ 406.1㎒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위성용 무선표지설비<img id="15930527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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