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21조 (공항정보자동제공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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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공항, 기상 정보 등을 자동으로 제공하는 공항정보자동제공시설(ATIS)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조건가. 공항자동정보제공시설은 데이터를 입력하면 주장치에서 음성합성처리되어 VHF 무선송신기를 통하여 방송이 되어야 한다.나. 장치는 주ㆍ예비 장치로 구성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시(전원장치 포함) 예비장비로 절체할 수 있어야 하고 장애사항을 청각 또는 시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다. 낙뢰로부터 장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각종 통신회선의 양쪽에는 낙뢰 보호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2. ATIS의 VHF 무선 송수신 장치는 제9조의 기술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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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공항, 기상 정보 등을 자동으로 제공하는 공항정보자동제공시설(ATIS)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조건가. 공항자동정보제공시설은 데이터를 입력하면 주장치에서 음성합성처리되어 VHF 무선송신기를 통하여 방송이 되어야 한다.나. 장치는 주ㆍ예비 장치로 구성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시(전원장치 포함) 예비장비로 절체할 수 있어야 하고 장애사항을 청각 또는 시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다. 낙뢰로부터 장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각종 통신회선의 양쪽에는 낙뢰 보호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2. ATIS의 VHF 무선 송수신 장치는 제9조의 기술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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