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3조 (거리측정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기에 설치하는 거리측정시설(DME)은 항공기의 정상적인 운항 상태에서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1. 공통조건가. 질문을 위한 전파(이하 "질문신호"라 한다)는 펄스쌍이어야 하고 그 특성은 별표 4와 같을 것나. 지표에 설치된 항공용 DME(이하 "지상 DME"라 한다) 또는 육상에 설치된 항공용 TACAN(이하 "지상TACAN"라 한다)으로부터 그 식별을 위한 전파(이하 "식별신호"라 한다)를 수신하고 가청주파수로 변화하는 것일 것다. 가시거리가 370.4 km 이내에서 그 거리의 3 %와 0.9 km의 둘 중 하나의 높은 값 이내의 오차(지상 DME 또는 TACAN에 의한 허용오차를 포함한다)로 측정할 수 있을 것라. 지정주파수에서 +250 ㎑까지의 주파수대에 포함된 고주파에너지는 전고주파에너지의 90 % 이상일 것마. 질문신호의 발사간격은 불규칙할 것바. 질문신호의 발사수는 추적(거리를 연속하여 측정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하는 동안은 매초 평균 30 쌍 이내로 하고, 수색(질문신호를 송신하여 추적에 도달할 때까지의 상태를 말한다)하는 동안은 매초 150 쌍을 초과하지 않을 것사. 질문신호의 제2펄스 발사 후 50 ㎲(허용편차는 1 ㎲로 한다)를 경과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할 것아. 안테나는 그 수평면에 대한 지향특성이 만족할 만한 무지향성이고, 또한 그 발사하는 전파의 편파면이 수직일 것자. 지시기는 다음과 같을 것(1) 지상 DME 또는 지상 TACAN까지의 통달거리(해리를 단위로 한다)를 신속히 측정할 수 있을 것(2) 거리의 표시가 유효하지 않는 경우는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을 것2. 수신장치의 조건<img id="159305395"></img><img id="159305397"></img>
②지상에 설치하는 DME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통조건가. 응답을 위한 전파(이하 "응답전파"라 한다) 및 식별신호는 펄스쌍일 것나. 식별신호는 응답신호의 송신중에도 모스부호에 의해 적어도 매 40 초마다 1 회(송신속도는 1 분간 약 구문 6 어로 한다) 송신되고, 1 회 송신은 10 초를 초과하지 않을 것다. 응답신호 및 식별신호를 송신하지 않을 때는 불규칙 펄스쌍의 전파를 송신할 것2. 송신장치의 조건<img id="159305485"></img>3. 수신장치의 조건<img id="159305487"></img>4. 안테나의 조건<img id="159305491"></img>5. 감시장치 및 제어장치의 조건가. 감시장치는 다음 상태(해당 상태를 감시하는 부분이 고장난 상태를 포함한다)가 4 초 이상 10 초 이하(가능한 4 초) 계속될 때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을 것((2)에서 (5)까지에 관한 것을 지침으로 한다). 이 경우 감시를 위한 신호(질문신호와 동등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서 송신회수는 매초 120 회 이하일 것)의 수신장치의 입력단자에 대한 첨두포락선전력은 해당 수신장치의 최대감도점에 비하여 6 ㏈ 높은 값일 것(1)응답지연시간이 허용치를 초과한 상태(2)안테나공급전력이 3 ㏈ 이상 저하한 상태(3)수신장치의 감도가 6 ㏈ 이상 저하한 상태(수신장치의 자동이득제어회로에 의해 저하한 경우를 제외한다)(4)응답신호의 펄스간격이 별표 4에 나타낸 기준에서 1 ㎲ 이상의 편차가 생긴 상태(5)송신장치 또는 수신장치에 자동주파수 제어회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수신장치 또는 송신장치의 주파수가 해당 회로의 제어범위를 초과한 상태나. 제어장치는 가목 ⑴의 경우 또는 제어장치가 고장인 경우에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을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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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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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은 「항공안전법」제51조에 따라 항공기에 설치하여야 하는 무선설비, 그 통신상대 무선국의 무선설비 및 기타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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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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