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5조 (무지향표지시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90 ㎑부터 1750 ㎑까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지향표지시설(무선표지국) 및 자동방향탐지기(항공기국)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지향표지시설(송신장치)의 조건<img id="159367239"></img>2. 자동방향탐지기(수신장치)의 조건<img id="15936724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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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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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