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7조 (전방향표지시설)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하여 방위정보를 제공하는 전방향표지시설(VOR)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통조건가. 기준위상신호 및 가변위상신호를 연속하여 송신할 수 있을 것나. 기준 및 가변위상신호의 위상은 자북방향에서 일치하여야 하고, 기타 방향에서는 자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방향에 상당하는 위상차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오차는 ±2 도 이내일 것다. 식별신호는 2 개 또는 3 개의 문자로 구성된 국제 모스부호에 의해 적어도 30 초마다 1 회(송신속도는 1 분간 약 구문 7 어로 한다) 송신할 수 있을 것2. 송신설비의 조건<img id="159367255"></img><img id="159367257"></img>3. 감시장치는 다음의 상태(감시하는 부분이 고장인 상태를 포함한다)가 계속될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을 것가. 방위각이 해당 장치의 기준치보다 1 도 초과한 상태나. 제2호가목(2)의 각 변조신호별 주반송파의 변조도가 각각 해당 장치의 기준치보다 15 % 이상 저하한 상태다. 식별신호가 송신될 수 없는 상태4. 제어장치는 상태가 발생하고부터 30 초 이하의 시간이 계속된 경우에 또는 해당 제어장치의 고장인 경우 전파발사 또는 변조신호 및 식별신호의 송신을 정지할 수 있을 것5. 수신설비의 간섭 내성 성능가. 전방향표지시설(VOR)의 수신 장비는 다음에 따라 레벨을 갖는 VHF FM 방송신호에 따라 생기는 3차 상호변조로부터 발생된 두 신호에 대하여 다음의 내성성능을 제공할 것(1) 107.7∼108.0 ㎒ 주파수대의 VHF FM 음성방송 신호일 때<img id="159367259"></img>(2) 107.7 ㎒ 이하의 주파수 범위의 VHF FM 음성방송 신호일 때<img id="159367263"></img>나. 전방향표지시설(VOR)의 수신 장비는 아래 표의 주파수대역별 최대 레벨의 VHF FM 방송신호에 대하여 적절한 내성 성능을 가질 것<img id="15936726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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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1. 표준 VOR 2. 도플라 VOR 주1. 공간에서 변조신호의 주파수 배열이 되는 것으로 한다. "이하같다" 주2. (fc)는 주반송파의 주파수를 표시한다. "이하같다"
주반송파의 전력과 30 ㎐ 진폭변조성분의 측파대 전력의 합 주 : 자북방향에서 주반송파의 전력과 30 ㎐의 진폭변조성분의 측파대 전력의 합이 최대가 되는 시각과 부반송파의 주파수편이가 최대가 되는 시각이 185 ㎲ 이내의 차로 일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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