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7조 (전방향표지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하여 방위정보를 제공하는 전방향표지시설(VOR)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통조건가. 기준위상신호 및 가변위상신호를 연속하여 송신할 수 있을 것나. 기준 및 가변위상신호의 위상은 자북방향에서 일치하여야 하고, 기타 방향에서는 자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방향에 상당하는 위상차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오차는 ±2 도 이내일 것다. 식별신호는 2 개 또는 3 개의 문자로 구성된 국제 모스부호에 의해 적어도 30 초마다 1 회(송신속도는 1 분간 약 구문 7 어로 한다) 송신할 수 있을 것2. 송신설비의 조건<img id="159367255"></img><img id="159367257"></img>3. 감시장치는 다음의 상태(감시하는 부분이 고장인 상태를 포함한다)가 계속될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을 것가. 방위각이 해당 장치의 기준치보다 1 도 초과한 상태나. 제2호가목(2)의 각 변조신호별 주반송파의 변조도가 각각 해당 장치의 기준치보다 15 % 이상 저하한 상태다. 식별신호가 송신될 수 없는 상태4. 제어장치는 상태가 발생하고부터 30 초 이하의 시간이 계속된 경우에 또는 해당 제어장치의 고장인 경우 전파발사 또는 변조신호 및 식별신호의 송신을 정지할 수 있을 것5. 수신설비의 간섭 내성 성능가. 전방향표지시설(VOR)의 수신 장비는 다음에 따라 레벨을 갖는 VHF FM 방송신호에 따라 생기는 3차 상호변조로부터 발생된 두 신호에 대하여 다음의 내성성능을 제공할 것(1) 107.7∼108.0 ㎒ 주파수대의 VHF FM 음성방송 신호일 때<img id="159367259"></img>(2) 107.7 ㎒ 이하의 주파수 범위의 VHF FM 음성방송 신호일 때<img id="159367263"></img>나. 전방향표지시설(VOR)의 수신 장비는 아래 표의 주파수대역별 최대 레벨의 VHF FM 방송신호에 대하여 적절한 내성 성능을 가질 것<img id="15936726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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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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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