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20조 (위성항행시스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성항행시스템(GNSS)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통조건가. 위성항행시설의 항행업무는 지상시설, 위성 및 항공기에 탑재된 다음 각호의 장비들의 다양한 결합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1) SPS를 제공하는 GPS(2) CSA를 제공하는 GLONASS(3) ABAS(4) SBAS(5) GBAS(6) 항공기 GNSS 수신기나. GNSS 구성요소들과 장애가 없는 GNSS 이용자 수신기의 결합은 별표 12에 정의된 공간신호 성능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2. GNSS 구성요소의 성능조건가. ABAS의 성능(1)하나 이상의 다른 GNSS 구성요소와 결합된 ABAS 기능과 ABAS 기능을 위해 사용된 두 개의 결함없는 GNSS 수신기와 결함없는 항공기 시스템은 별표 12에 정의된 공간신호 성능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나. SBAS의 성능(1) 하나 이상의 다른 GNSS 구성요소와 결합된 SBAS와 결함없는 수신기는 별표 12에 정의된 공간신호 성능 요구조건에 적합할 것(2) 반송파 주파수는 1,575.42 ㎒ 일 것(3) 출력신호의 최소 95 % 전력은 중심주파수(L1)에서 ±12 ㎒ 대역 내에 포함되어야 할 것. SBAS 위성에 의한 송신 신호의 대역폭은 최소 2.2 ㎒ 일 것(4) 각 SBAS 위성의 송신신호 레벨은 장애물이 없는 5 도 이상 앙각의 3 ㏈i 선형 편파 안테나에 대한 수신 레벨이 -161 ㏈W∼-153 ㏈W 범위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신호를 송신할 것(5) 송신 신호는 우선회 원형편파일 것(6) 송신되는 신호는 500 symbols/s의 항행메시지와 1023 비트의 의사랜덤잡음코드(Pseudo Random Noise)를 모듈로 -2덧셈(Modulo-2 addition) 후에 1.203 Mchips/s의 속도로 BPSK 변조할 것다. GBAS의 성능(1) 하나 이상의 다른 GNSS 구성 장비와 결합된 GBAS와 결함 없는 GNSS수신기는 별표 12에 정의된 공간신호 성능 요구조건에 적합할 것(2) 송신 주파수 범위는 108∼117.975 ㎒ 이어야 하며, 가장 낮은 채널은 108.025 ㎒, 가장 높은 채널은 117.950 ㎒로 할당하여야 하며, 채널 간격은 25 ㎑ 일 것(3) GBAS 데이터는 10,500 symbols/s의 속도로 D8PSK 변조시켜 3 비트 심볼로 송신할 것(4) 송신 전계강도 및 편파는 다음과 같을 것(가) GBAS/H는 수평편파 신호로 송신되어야 하고, GBAS/H의 실효방사전력(ERP)은 GBAS 통달범위 내에서 215 ㎶/m (-99 ㏈W/㎡)의 최소 전계강도와 0.350 V/m(-35 ㏈W/㎡)의 최대 전계강도를 갖는 수평으로 편파된 신호를 제공하여야 하며, 전계강도는 동기화와 버스트(burst)의 모호성 해결의 기간 동안 평균값으로 측정되어야 할 것(나) GBAS/E는 타원편파 신호로 송신되어야 하고, 타원편파 신호가 송신될 때 수평편파의 성분은 (가)항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실효방사전력(ERP)은 GBAS 통달범위 내에서 136 ㎶/m(-103 ㏈W/㎡)의 최소 전계강도와 0.221 V/m (-39 ㏈W/㎡)의 최대 전계강도를 갖는 수직편파 신호를 제공하여야 하며, 전계강도는 동기화와 버스트(burst)의 모호성 해결의 기간동안 평균값으로 측정되어야 할 것. 수평편파와 수직편파간의 위상 편차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0에서 규정하는 최소 신호전력이 전파통달 거리 내에서 수평편파와 수직편파가 확보되도록 할 것.(5) 25 ㎑ 주파수 대역폭의 임의의 인접채널에 대한 송신전력은 별표 13에서 규정한 값들을 초과하지 아니 할 것(6) 스퓨리어스 발사 및 대역외 발사를 포함하는 불요 발사는 별표 14에서 규정한 레벨들에 적합하여야 하고, VDB(VHF Data Broadcast) 고조파 신호 또는 불연속 신호(discrete signal)에서의 전체 출력은 -53 ㏈m이하일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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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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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