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23조 (공항이동통신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5,091 ㎒부터 5,150 ㎒까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공항이동통신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통조건가. 통신방식은 직교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OFDMA)을 사용하는 시분할복신방식일 것나. 전파형식은 G7D, D7D, D7W, G7W 또는 W7W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할 것다. 점유주파수대역폭 허용치는 5 ㎒ 이내일 것2. 기지국/이동국 송신장치의 조건가. 기지국 주파수 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2×10-6 이내일 것나. 이동국 주파수 허용편차는 (기지국)지정주파수 부반송파 간격의 ±2×10-2 이내일 것다. 등가등방복사전력은 기지국 39.4 dBm, 이동국 30 dBm 이하일 것라. 대역외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img id="159367281"></img>마. 스퓨리어스 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img id="15936728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