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23조 (공항이동통신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5,091 ㎒부터 5,150 ㎒까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공항이동통신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통조건가. 통신방식은 직교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OFDMA)을 사용하는 시분할복신방식일 것나. 전파형식은 G7D, D7D, D7W, G7W 또는 W7W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할 것다. 점유주파수대역폭 허용치는 5 ㎒ 이내일 것2. 기지국/이동국 송신장치의 조건가. 기지국 주파수 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2×10-6 이내일 것나. 이동국 주파수 허용편차는 (기지국)지정주파수 부반송파 간격의 ±2×10-2 이내일 것다. 등가등방복사전력은 기지국 39.4 dBm, 이동국 30 dBm 이하일 것라. 대역외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img id="159367281"></img>마. 스퓨리어스 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img id="15936728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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