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4조 (항공기국 무선설비의 일반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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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기국의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1. 작고 가벼우며, 취급이 용이할 것2. 항공기의 통상적인 운항상태에서 온도, 고도 등의 환경변화에 의해 기능이 저하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동작할 것3. 수신설비는 항공기의 전기적 잡음에 의한 방해가 발생하여도 정상 동작할 것4. 안테나계는 풍압과 빙결에 견딜 것5. 화재 발생 위험이 적을 것6. 전원설비는 항행안전을 위해 필요한 무선설비를 30 분 이상 연속 동작시킬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축전지를 비치해야 하고 축전지는 항행 중 충전이 가능할 것7. 전원개폐기, 주파수전환기, 음향조정기 등의 제어기는 착석하여 조작할 수 있도록 명칭 또는 기능을 표시해야 하고 식별을 위한 조명장치를 갖출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기국의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1. 작고 가벼우며, 취급이 용이할 것2. 항공기의 통상적인 운항상태에서 온도, 고도 등의 환경변화에 의해 기능이 저하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동작할 것3. 수신설비는 항공기의 전기적 잡음에 의한 방해가 발생하여도 정상 동작할 것4. 안테나계는 풍압과 빙결에 견딜 것5. 화재 발생 위험이 적을 것6. 전원설비는 항행안전을 위해 필요한 무선설비를 30 분 이상 연속 동작시킬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축전지를 비치해야 하고 축전지는 항행 중 충전이 가능할 것7. 전원개폐기, 주파수전환기, 음향조정기 등의 제어기는 착석하여 조작할 수 있도록 명칭 또는 기능을 표시해야 하고 식별을 위한 조명장치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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