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8조 (단파대 무선전화 및 데이터링크 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J3E 전파 2,850 ㎑ 부터 22 ㎒ 까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항공기국 및 항공국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송신장치의 조건<img id="159305179"></img>2. 3,023 ㎑ 5,680 ㎑를 사용하는 경우 A3E 및 H3E 전파를 사용할 것3. 선택호출장치(SELCAL)를 설치하는 경우 H2B 전파를 사용할 것
②J2D 전파 2,850 ㎑부터 22 ㎒ 까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항공기국 및 항공국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으로 송신장치의 조건은 다음 표와 같다.<img id="15930518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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