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8조 (기상 레이더)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기용 기상레이더는 그 항공기의 항행중 통상의 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지시기의 조건가. 표시면의 유효면은 해당 표시면에 있어서 그 항공기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기수방향에서 5 ㎝ 이상으로 하고, 기수방향에 대해 좌우 40 도의 방향에서 각각 3.8 ㎝ 이상일 것나. 표시면에 있어서 목표의 영상을 구성하는 휘점의 지름은 해당 표시면에 있어서 그 항공기의 위치로부터 기수방향 유효면의 가장자리까지 길이의 1/50 이하일 것다.최대거리 범위는 해당 기기의 정격측정범위를 초과하여 해당 측정범위의 250 % 까지일 것라. 최대거리 범위에 있어서의 2 이상, 그외의 거리범위에 있어서는 1 이상의 거리 Marker(표시면에 있어서 그 항공기의 위치를 중심으로 하여 전기적으로 나타낸 원호의 휘선에 의해서 거리를 가리키는 것을 말한다)가 표시면의 유효면 가장자리까지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하여 표시할 것2. 다음과 같은 정밀도를 가질 것가. 표시면에서 항공기로부터 목표물까지의 거리 지시값은 허용오차가 실제거리의 10 % 또는 1.9 ㎞ 중 큰 값 이내의 오차로 측정할 수 있을 것나.그 항공기가 수평으로 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목표의 방향을 5 도 이내의 오차로서 측정할 수 있을 것3. 송신하는 펄스폭은 10 ㎲ 또는 반복주기의 25 %의 어느 쪽이든 큰 값 이하일 것4. 수신장치의 조건<img id="159367267"></img>5. 안테나의 조건가. 안테나의 주복사방향은 기수방향에 대해 좌우 40 도 이상의 각도 범위 내에서 연속하여 10 초 이내에서 왕복할 수 있게 변화할 것나. 수평면 및 수직면의 주복사 각도의 폭은 수평면에 있어서 8 도 이하, 수직면에 있어서 10 도 이하일 것. 단, 해당 기기가 기상관측이외의 지형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수직면에 있어서 폭을 10 도 이상으로 할 수 있을 것다. 경사(Tilt)각도 (안테나의 최대복사 방향이 해당 안테나의 회전축에 대한 수직면이 되는 각도를 말한다)는 최대치가 10 도 이상이며, 그 범위 내에서 임의의 값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라. 안테나의 자세 제어장치를 갖는 것에 있어서 해당 안테나의 최대복사 방향은 그 항공기의 수직축의 경사가 수직선에 대하여 15 도 이내이며, 또한 매초 10 도 이내로 변화할 경우에 있어서 경사(Tilt) 각도를 0 도로 설정하였을 때 해당 각도에서 양측에 2.5 도(주복사 각도 폭의 1/2이 해당 2.5 도를 초과할 때는 해당 주복사 각도 폭의 1/2)의 각도의 범위 내로 유지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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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은 「항공안전법」제51조에 따라 항공기에 설치하여야 하는 무선설비, 그 통신상대 무선국의 무선설비 및 기타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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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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