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17조 (협약이행 평가등급 및 인센티브 제공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8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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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정위는 제12조에 따라 산정된 공급업자의 협약이행 평가점수에 기초해 다음과 같이 등급을 구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위는 제12조에 따라 산정된 공급업자의 협약이행 평가점수에 기초해 다음과 같이 등급을 구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img id="159414343"></img>
②공정위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공급업자의 경우, 그 평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해당 공급업자가 제1항의 인센티브도 제공받는 기업인 경우에는 양자를 비교하여 공급업자에게 더 유리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img id="159414345"></img>
③공정위는 협약평가위원회 심의 후 평가를 받은 공급업자에게 잠정적인 평가등급과 협약평가의견서를 통지할 수 있으며, 해당 공급업자는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를 받은 공급업자의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인센티브의 100%까지, 6개월 이하인 경우 50%까지 부여할 수 있다.
⑤이 기준에 의한 인센티브는 다른 대리점거래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것과 별개로 제공된다.
⑥공정위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의 인센티브를 받은 공급업자에 대해서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사는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다.1. 대리점법 제27조의2의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의 현장확인 조사2. 신빙성 있는 첩보, 제보, 익명신고 등을 근거로 직권 인지하여 실시하는 조사
⑦공정위는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공급업자에 대해 평가등급, 인센티브 내용 및 인센티브 제공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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