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19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협약을 체결한 공급업자가 이 기준에 따라 자기의 대리점 또는 자기와 계열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대리점을 지원하는 행위가 상생협력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7호의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